종류 |
품목 |
배출요령 |
종이류 |
신문지 |
-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후 묶어서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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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자, 노트, 종이쇼핑팩, 달력, 포장지 |
- 비닐 코팅된 표지,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
※ 비닐포장지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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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컵, 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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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자류 (과자. 포장상자, 기타 골판지상자등) |
- 비닐코팅 부분,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.철판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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캔류 |
철캔,알루미늄캔(음.식용류) |
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가능한 압착
-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등 제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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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캔(부탄가스,살충제용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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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류 |
음료수병, 기타 잡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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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철류 |
고철
(공기구, 철사, 못, 철판등) |
-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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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철금속(양은, 스텐류, 전선, 알미늄샷시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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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라스틱류 |
PET병, 우유병, 요쿠르트병등 병모양의 용기 |
-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(또는 은박지)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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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 스티로폼, 농.수산물 포장용 상자, 가전제품등 포장용 완충재 |
-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 배출
- TV. 냉장고. 세탁기. 에어컨디셔너. 전자레인지. 퍼스널 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등이 직접 회수 의무사항임.
- 수산양식용 폐부자,음식물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
- 음식물 용기(컵라면 용기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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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받침용 용기. 접시류. 가정용 생활용품류등 |
- 재활용가능 표시제품 또는 지역 여건상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
- 트레이등 플라스틱 받침접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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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류 |
면섬유류, 기타 의류 |
-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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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 폐기물류 |
농약빈병 |
-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후 유리병,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, 마대등에 따로 넣어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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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폐비닐 |
-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,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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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류 |
식물쓰레기, 조리 전ㆍ후 음식 찌꺼기 |
-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
-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,고추장,간장,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
- 비닐,병두껑,패각류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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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류 |
기타 지역 여건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|
- 이불류, 신발, 가방류, 전선관, 파이프, 호우스, 장판류, 가정용 카페트, 폐건전지, 화장품 용기, 폐식용유 등
- 형광등, 플라스틱필름 포장재 - 2004년부터
- 오디오, 이동전화기 - 2005년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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